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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법령 개정 요청

2023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돼 법령 개정 요청과 함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역 내에서도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퍼센트의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는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구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자료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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